8·15 광화문 집회 참석한 60대 춘천시민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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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집회 참가자에 행정명령…진단검사 미이행 시 벌금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형 집회에 참석한 60대 A씨가 19일 강원 춘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보건당국에 따르면 춘천시 신사우동에 사는 A씨는 지난 15일 정오께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뒤 18일 춘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원주의료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A씨가 다녀간 선별진료소와 거주지 등을 방역 소독하고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전날 다녀간 춘천성심병원 내분비내과와 약제과를 임시 폐쇄한 뒤 방역하고 있다.
A씨가 지난 16∼18일 교회와 대형 마트, 병원 등을 다녀가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춘천시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이들을 상대로 행정명령을 내려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 판정까지 받으면 입원·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A씨는 원주의료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A씨가 다녀간 선별진료소와 거주지 등을 방역 소독하고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전날 다녀간 춘천성심병원 내분비내과와 약제과를 임시 폐쇄한 뒤 방역하고 있다.
A씨가 지난 16∼18일 교회와 대형 마트, 병원 등을 다녀가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춘천시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이들을 상대로 행정명령을 내려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 판정까지 받으면 입원·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