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황전면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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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는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본 황전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해달라"고 19일 밝혔다.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7억 5천만원 이상의 피해 규모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한데 황전면은 21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위안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이어 "중장기적으로도 주민들이 수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댐 관리와 섬진강 제방 증축 등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순천시와 시의회는 최근 황전면 수해 현장을 방문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에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구례 5일 시장 침수 현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황전면 일대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현장에서 건의하기도 했다. 구례군과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황전면 비촌·용림마을 등은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농지와 축사, 식당 등이 침수돼 2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순천시와 시의회는 최근 황전면 수해 현장을 방문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에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구례 5일 시장 침수 현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황전면 일대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현장에서 건의하기도 했다. 구례군과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황전면 비촌·용림마을 등은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농지와 축사, 식당 등이 침수돼 2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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