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대중교통 '코로나19 수칙 위반자' 67명 검거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 안에서 버스 운전사와 역무원 등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 받자 폭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운 ‘코로나19 관련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폭력행위자 단속을 벌여 67명을 무더기 검거했다고 19일 발표했다.이 중 경찰은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부천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운전기사에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며 20여분간 소란을 피운 B(66·남)씨를 업무방해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지난 17일 오후 5시께 성남의 한 지하철역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역무원이 하차를 요청하자 밀치고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한 F(50·남)씨도 입건했다.

경찰은 대중교통 내 마스크 폭력행위자를 장소별로 분석한 결과 버스 32건(47.7%), 택시 31건(46.3%), 전철 등 기타 4건(6.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죄종별로는 폭행·상해 34건(50.7%), 업무방해 27건(40.3%), 기타 6건(9.0%)로 집계됐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최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 폭행 및 운행 방해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탑승객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