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후 분쟁 증가…분쟁조정위원회 내년까지 18곳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6곳에서 내년 말까지 18곳으로 확대된다. 전‧월세전환율은 현행 ‘기준금리+3.5%’에서 ‘기준금리+2.0%’로 낮춘다. 전환율이 4%에서 2.5%로 하향조정되는 것이다. 집주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새로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12곳의 위치 및 관할 범위를 새로 추가한다.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인천과 청주, 창원, 서울 북부, 전주 등 12곳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제주와 성남, 울산, 고양, 세종, 포항 등을 추가해 18곳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최소 한 곳 이상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국에 총 40여곳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다. 국토부는 또 허위 갱신 거절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정보 열람권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제 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지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임대차 정보 현황은 집주인과 세입자, 근저당권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을 추가할 방침이다.

전‧월세전환율도 낮춘다. 현재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기준금리 0.5%를 감안했을 때 4%다. 이를 2.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금 1억원이 있는 임차인이 3억원 전세 거주시 주거비 부담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월 40만원(2억원X2.5%)다. 주택기금에서 빌렸다면 월 25만원(2억원X1.5%)이다. 전‧월세전환율 4%를 적용하면 월 67만원을 내야 한다. 월세 부담이 가장 크다. 정부가 전환율 하향 조정에 나선 배경이다. 국토부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유지보수 비용과 임대료 체납리스크 등 임대인의 기회비용 등도 고려한 결과 2.5%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은 이달 말 입법 예고된 뒤 10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