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8·15집회 참가자 비대위 "문 대통령 직권남용·감금죄로 고발할 것"
입력
수정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을 직권남용‧감금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는 쏙 빼먹고, 자신들의 정책 실패는 국민에게 덤터기 씌우는 악마 같은 정권"이라며 "현 정권은 독재자가 되어버렸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은 코로나라는 주홍글씨를 찍어 가택연금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광화문 집회 참가자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무조건 코로나 강제 검사 및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인 것처럼 고지를 하고 있다"며 "국민을 협박해 코로나 검사 및 자가격리 상태로 있을 것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코로나 검사 필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 질병관리본부의 가이드라인에 검사가 필요한 밀접접촉자 분류 원칙이 있다"며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모두에게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비대위는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는 쏙 빼먹고, 자신들의 정책 실패는 국민에게 덤터기 씌우는 악마 같은 정권"이라며 "현 정권은 독재자가 되어버렸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은 코로나라는 주홍글씨를 찍어 가택연금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광화문 집회 참가자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무조건 코로나 강제 검사 및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인 것처럼 고지를 하고 있다"며 "국민을 협박해 코로나 검사 및 자가격리 상태로 있을 것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코로나 검사 필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 질병관리본부의 가이드라인에 검사가 필요한 밀접접촉자 분류 원칙이 있다"며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모두에게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