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집회 비대위 "文 반대하면 '코로나 낙인' 찍어 가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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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방역 실패 책임 국민에 떠넘겨…고발할 것"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을 직권남용‧감금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모두에게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대응 과실만 챙기고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처럼 자화자찬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근거 없는 자화자찬에 멍석을 깔아주듯 정부는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돈까지 지원하면서 외식을 장려했다"며 "그러나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자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는 쏙 빼먹고, 자신들의 정책 실패는 국민에게 덤터기 씌우는 악마 같은 정권"이라며 "현 정권은 독재자가 되어버렸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은 코로나라는 주홍글씨를 찍어 가택연금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도 비판했다. 비대위는 "최일선에서 싸워야 할 통합당은 고질적인 '웰빙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통합당에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직접 독재로 치닫는 문재인 정권과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등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감금죄로 고발하기로 밝히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무조건 코로나 강제 검사 및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인 것처럼 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협박해 코로나 검사 및 자가격리 상태로 있을 것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코로나 검사 필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 질병관리본부의 가이드라인에 검사가 필요한 밀접접촉자 분류 원칙이 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모두에게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