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n차감염' 현실화…"유흥시설·집회·교회 방문자 의무검사"

사랑제일교회·집회 참석자 21일까지 반드시 검사
유흥시설 확진자 접촉 19명 확진…"2명은 3차감염"
광주시는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 중 상당수가 아직 검사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6~16일 상무지구 방문자는 오는 23일까지 반드시 검사 받도록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관련자와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 실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9일 광주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달 7~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오는 21일까지 인근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광주시가 명단을 통보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현재 35명으로 2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 중이다. 7명은 다른 시도로 이관됐고, 2명은 검사 예정이다.

광화문 집회 참가 신고자는 59명으로 이 중 54명은 음성, 5명은 검사 중이다.

시는 상무지구 유흥시설 관련 확산이 이어짐에 따라 유흥시설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 실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유흥시설 확진자의 접촉자 등 1595명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1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 확진자 중 2명은 3차 감염자로 'n차 감염'도 현실화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남 광주시가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관련자들에게 '진단검사 의무 실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진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첨탑 모습.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 중 상당수가 아직 검사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6~16일 상무지구 방문자는 오는 23일까지 반드시 검사 받도록 지시했다.

의무 검사 기간 중 검사 받는 사람은 익명이 보장되고 비용 부담도 없다. 하지만 행정명령을 위반해 검사를 회피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고,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검사 의무 기간 이후 확진된 대상자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교회 정규 예배는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수련회, 철야 기도 등 소모임은 자제해 달라"면서 "노래방, PC방, 실내 집단 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휴업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