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당한 어선원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

일반 근로자처럼 제도개선…"경제적 부담 해소 기대"
앞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어선원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만4천여명의 어선원을 대상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수협중앙회로부터 재해 요양 신청을 승인받기 전까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어선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수협중앙회가 사후정산할 방침이다.

그동안 어선원은 재해를 당해도 수협중앙회로부터 재해 요양 신청을 승인받기 전까지 진료비를 모두 개인이 부담하고, 요양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 이를 청구해 돌려받았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재해 어선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먼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사회보장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