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불안 부풀려졌다며 '통계' 손대는 정부

"임대차3법 안정효과 반영 안돼"
통계 변경해 입맛 맞는 수치 찾기
"전셋값 못 잡자 숫자 마사지"
정부가 전세가격 통계를 개편한다. 현재 전세 통계가 연장 계약 등을 포착하지 못해 변동성을 과다하게 나타낸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과거 통계와의 단절이 일어나 전세 시장 추이 파악이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9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통계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을 하는 가구는 포착되지 않는다”며 “이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같은 통계 변경 추진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가격이 뛰자 또다시 ‘통계 마사지’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가계동향조사 통계 개편을 통해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시계열 비교를 어렵게 한 전례가 있어서다.

홍 부총리가 “현행 통계는 집계 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세가격 안정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정해놓은 뒤 여기에 맞는 통계를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계 개편을 통해 전세가격 안정세가 나타나더라도 이는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며 “3~4년 후에는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날 정부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부동산 경찰을 통한 개인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지 1주일 만에 550건의 의심사례를 추가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400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150건을 기획조사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