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앱 수수료 30%…강제 결제는 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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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단체, 방통위에 진정서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애플과 구글의 특정 결제 방식 강요가 불법행위(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인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2011년부터 내부에서 유통된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자사의 ‘인앱 결제(IAP:In App Payment)’ 모듈을 강제해왔다. 구글도 그동안 게임에 대해 인앱 결제를 강제했고, 앞으로 모든 콘텐츠 서비스로 확장하겠다고 최근 예고했다. 양사 모두 인앱 결제 수수료는 30%다. 외부 결제 방식보다 4~30배가량 비싸다는 게 포럼 측 설명이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높은 수수료 자체도 문제지만 스타트업들이 대항할 수 없는 지배적 사업자 위치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는 콘텐츠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 점유율은 87.8%에 달한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