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생에 무면허·음주운전시켜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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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도 알바생도 징역형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무면허·음주운전을 시켰다가 사망사고를 낸 직장 상사가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운전대를 잡은 알바생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최소 1년 이상 복역 뒤 모범적일 경우 1년6개월 이전 형집행 종료)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경북 경산의 한 중국집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3월 미성년자 알바생이던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B씨에게 “2차를 가자” “네가 운전해라. 우리 아들은 5세 때부터 운전을 가르쳤다”며 B씨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넸다.
문제는 2차를 마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역시 운전대를 잡은 B씨는 제한속도 시속 70㎞ 구간에서 96㎞로 달렸고, 중앙 분리대를 넘어 운전했다. 결국 추돌사고가 났고 상대편 자동차에 탑승해 있던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B씨에겐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