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호구역' 말뿐…단속카메라 고작 2%

노인 교통사고
年 4만건 넘어
10년 새 2배

"전국 1932곳
시속 30㎞로
제한할 필요"
노인 교통사고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대응 체계는 여전히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4만 건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곳곳에 지정된 노인 교통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4만651건에 달했다. 2017년(3만7555건), 2018년(3만8647건)에 비해 늘었다. 10년 전 2만5810건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교통사고가 최근 급격하게 늘어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데 비해 노인 교통보호에 대한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심각한 사안인데도 오랫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얘기가 대부분이다. 특히 고령화 시대인 것을 감안하면 노인 교통사고와 관련한 체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노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 주변 도로를 노인 교통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구역 내 교통 단속 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된 사례는 2%에 불과했다. 전국 노인 교통보호구역은 총 1932곳이고, 노인 교통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39대에 불과하다. 최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노인 교통보호구역과 장애인교통구역에 교통 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당장 교통 단속 카메라를 늘리는 것은 비용 등 예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주거지 인근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줄이는 일명 ‘30구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체계를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주거지 인근에선 ‘30㎞ 이상 속도를 내면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