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후 종업원에 "사장 행세해라"…오락실 업주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고 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으로 기소된 오락실 업주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 달서구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A씨는 2016년 10월과 2017년 11월 경찰에 단속돼 조사를 받게 되자 종업원 B씨에게 "책임을 져 줄 테니 업주 행세를 하면서 조사를 받아라"며 허위 자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차례 모두 A씨 지시대로 경찰 조사를 받아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았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은 채 다시 범행했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반복적으로 속여 형사사법 절차에 큰 장애를 발생시켰지만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