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가구당 근로·사업소득은 줄고 세금부담은 늘었다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과 관광객 등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근로·사업·재산소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일제히 줄어든 반면 세금 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취·등록세 등 비경상조세는 전년 동기 대비 153% 늘었다.

통계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5.3%)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이 일제히 감소했다. 전국 단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경상조세와 비경상조세를 더한 세금 지출은 증가했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세금 지출은 22만2000원으로 작년 2분기(20만6000원)에 비해 7.8% 늘었다. 경상조세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5% 줄어든 반면 비경상조세가 153.2% 급증해서다.

경상조세는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반면 비경상조세란 일시적으로 내는 세금 및 과태료로 부동산‧자동차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2분기 가구당 월평균 경상조세는 17만9000원, 비경상조세는 4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상조세가 줄어든 건 근로소득이 감소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비경상조세는 특성상 오차가 높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특히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 4분위(소득 상위 20~40%)의 조세·준조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분위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 늘어나 1~5분위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은 세금과 이자,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다.통계청 관계자는 "4분위에서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이유는 자동차와 부동산 취·등록세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올해 3~6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유형도 변화했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1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20.1%) 가정용품·가사서비스(21.4%)은 증가했으나 의류·신발(-5.8%) 오락·문화(-21%) 음식·숙박(-5%) 등 지출은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부활동이 뜸해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육 관련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4% 급감한 16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자녀 학원비에 쓴 돈은 작년 2분기 20만6000원에서 올 2분기 15만8000원으로 23.4% 줄었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 시행으로 정규교육 지출도 54.1% 줄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