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다만 악' 상영 중 인증샷 '찰칵'→논란 일자 게시물 수정

정용진 부회장, SNS에 '다만 악' 인증샷 게재
일부 장면 사진에 담겨
상영 중인 영화 촬영 후 SNS 게재는 불법
정 부회장, 다른 사진으로 게시물 수정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다만 악' 관람 인증샷 공개했다가 불법 논란 /사진=신세계그룹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상영 중 찍은 인증샷을 SNS에 게재했다가 사진을 수정했다.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이하 '다만 악')를 관람 중인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백만년 만에 영화관을 왔는데 관객이 나 포함 두 명이다. 편하게 보고 나오긴 했지만 걱정"이라는 글을 남겼다.평소 정 부회장은 SNS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직접 요리하거나 경쟁 유통업체 매장에 방문하는 등 가감 없이 일상을 공개해왔다. 활발한 SNS 활동으로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간 고정돼 있던 재벌가 오너 이미지를 깨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다만 악' 관람 인증샷 역시 코로나19의 여파로 관객의 발걸음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 영화계를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으나, 그가 올린 사진이 문제가 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정 부회장이 맨발로 다리를 꼬아 앞으로 뻗고 편하게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다만 악'의 일부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영화가 상영 중인 가운데, 스크린의 모습이 그대로 사진에 들어간 것.
정용진 부회장, '다만 악' 관람 인증샷 /사진=SNS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하고 SNS에 올리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스크린을 찍는 행위와 더불어 복제, 배포된 장면 속에 등장한 배우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 역시 불법이 된다.

불법 촬영 논란이 제기되자 정 부회장은 앞서 공개했던 사진을 내리고 영화 장면이 거의 담기지 않은 사진으로 게시물을 수정했다. 과거 일부 연예인들도 정 부회장과 같이 상영 중인 영화 장면을 찍어 SNS에 올렸다가 거센 비판에 부딪힌 바 있다. 배우 김래원은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의 장면이 담긴 인증샷을 공개했다가 "앞으로 더 주의하고 행동하겠다"며 사과했고, 공현주는 '브리짓 존슨의 베이비'의 장면을 찍어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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