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코로나 확진 후 격리장소 이탈 땐 구속영장 신청"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509명 수사·12명 구속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고 격리장소를 이탈하면 경찰에 구속될 수 있다. 경찰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신속대응팀을 동원해 이탈자를 추적·검거하고 방역당국에 신병을 인계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본다”며 “이탈자에 대해선 치료가 완료되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우며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엔 배후까지 밝혀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때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1509명을 수사해 873명을 기소 송치했다. 그 중 혐의가 중한 12명은 구속하고, 570명을 수사 중이다.김창룡 경찰청장은 “검사 불응, 격리조치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불법행위는 국민과 정부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