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사건,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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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보낸 메일 토대로 사건 조사"한국인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 대사관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외교부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사안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양측 간 사법 공조 절차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라며 20일 이같이 전했다.외교부가 성추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2018년 감사를 진행할 당시 피해자가 서면을 통해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공관 상담원에게 메일을 보냈으니 참고하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외교부는 피해자가 보낸 메일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중재절차를 외교부가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중재 절차는 지난 4월 양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단됐고, 피해자가 8월 초 중재 절차 재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중재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며, 해당 사실을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세 차례에 걸쳐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외교부는 이에 대해 2018년 감사를 진행한 뒤,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필리핀 내 공관에서 근무해왔다.
하지만 현지 직원은 뉴질랜드 경찰 등을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고,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해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2월에는 뉴질랜드 법원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뉴질랜드 매체들은 한국 대사관이 현장검증이나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 직원 인터뷰 등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직 없이 본부 근무 발령을 받은 상태이며, 지난 17일 귀국한 상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