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친일파 재산 끝까지 끝까지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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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발족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이명박 정권 당시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종료돼 현재 친일재산 귀속업무는 전무하고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도 원활하지 못하다"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을 통해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4년의 위원회 임기 이후 대통령 승인으로 2년의 임기 연장이 1회 가능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 불허 방침을 정해 2010년 위원회가 해단됐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친일 재산'에 대한 일부 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귀속업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인 명의 재산' 귀속업무 또한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원회와 달리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고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친일 재산을 찾더라도 이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환수하기 어려다고 진단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시가 1267억원 상당)을 환수키로 했지만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온전히 환수되지 못했다.
이에 ‘친일재산귀속법’은 임기가 완료되어 해단된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폐기하고 제정키로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2년마다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친일 재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김 의원은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발족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이명박 정권 당시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종료돼 현재 친일재산 귀속업무는 전무하고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도 원활하지 못하다"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을 통해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4년의 위원회 임기 이후 대통령 승인으로 2년의 임기 연장이 1회 가능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 불허 방침을 정해 2010년 위원회가 해단됐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친일 재산'에 대한 일부 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귀속업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인 명의 재산' 귀속업무 또한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원회와 달리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고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친일 재산을 찾더라도 이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환수하기 어려다고 진단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시가 1267억원 상당)을 환수키로 했지만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온전히 환수되지 못했다.
이에 ‘친일재산귀속법’은 임기가 완료되어 해단된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폐기하고 제정키로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2년마다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친일 재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