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고발 사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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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병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11월∼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이같은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 유 이사장이 해당 라디오 방송에서 "원래 계좌를 보면 열흘 안에 통보해주게 되어 있는데, 안 해주는 경우는 유일하게 통지유예청구를 걸어 놓을 경우"라며 "비공식 경로를 통해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고, 검찰만 답을 안 했다"라고 주장한 것도 문제 삼았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통지유예 요청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관련 수사 기밀이 유출된 것"이라며 '성명 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병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11월∼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이같은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 유 이사장이 해당 라디오 방송에서 "원래 계좌를 보면 열흘 안에 통보해주게 되어 있는데, 안 해주는 경우는 유일하게 통지유예청구를 걸어 놓을 경우"라며 "비공식 경로를 통해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고, 검찰만 답을 안 했다"라고 주장한 것도 문제 삼았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통지유예 요청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관련 수사 기밀이 유출된 것"이라며 '성명 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