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세버스 승객 명단 제출하라" 첫 행정명령 [종합]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도가 단기 전세버스 업체에 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20일 내렸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전국적으로 처음이다.

단,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같은 정기 운행 버스는 상대적으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에 넣지 않았다고 전북도는 밝혔다.전북도는 지난 15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 참석자를 선별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운행한 회사, 운전자, 인솔자에게 당일 승객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도 함께 발동했다.

전세버스를 빌려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탑승객 명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방역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전북도는 판단했다.

전북도는 이와 별도로 당시 집회 참석자와 서울 성북동 사랑제일교회 교인에게 내린 '코로나19 검사 이행 행정명령' 시한을 기존 19일에서 23일까지 나흘 연장했다.아울러 집회 자제와 비대면 예배도 강력히 권고했다.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집단감염 위험시설과 수도권 왕래가 잦은 26개 업종 1만4305곳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고 광복절 집회 참석자 등의 감염 우려도 높은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대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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