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항공 등 고용지원금 6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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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도 6개월 늘려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 항공업 등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이들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60일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 관광운송 관광숙박 공연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늘어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을 하면 인건비의 최대 90%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타격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지난 19일 기준 7만7404곳으로, 이 중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5만9647곳이다. 이들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0%에도 못 미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