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서울 전역 '10명 이상 집회' 금지

市 "코로나 확산 차단 선제조치"
2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참여 인원이 10명이 넘는 모든 집회를 서울 전역에서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10명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이날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명 이상 집회만 금지됐다.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는 인원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이 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중구는 지난 19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모든 지역을 집회 금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