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부부공동명의는 稅혜택 없다?…지금이 조선시대냐"

사진=뉴스1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주목을 받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번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보유했을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남편이나 부인이 단독명의로 주택 1채를 보유했을 때보다 세 부담이 최대 5배가 된다는 비판이다. 통상 남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황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1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된다"며 "남편 단독명의로 갖고 있는 것에 비해 부부가 같이 명의를 가지면 세금이 최대 5배 징벌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젊은 부부들은 점점 여성이 경제활동을 같이 하고 재산권을 함께 형성하는 추세이고, 고령 인구들도 공동명의를 권장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많이들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더 놀라운 것은 여성의 재산권 형성을 차별화하는 시행령 구절이 있다"며 "이런 (시행령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1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놔 논란이 됐다. 반면 남편이나 부인의 단독 명의로 1채를 소유했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 30대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데 30년 후에 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를 예상한다고 하면, 결국 이분들한테 국가가 주는 시그널은 '재산을 형성할 때 부동산은 남편만 가지라는 것'이 된다"며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시대에 역행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법 개정안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여당 의원조차 윤 의원의 지적에 공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의원 질의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대에 역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도 "윤 의원이 개정안을 만들 때 저도 함께하고 싶다"고 거들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종부세법에는 '세대원 중에 1인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이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엔 9억원을 공제해주고,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같이 주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법에 '1인 1주택'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서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을 경우엔 법상 해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 경우 굉장히 조세가 과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시행령상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엔 각각 개인당 6억원씩 공제를 해줘 부부합산 12억을 공제를 받는다"며 "대신 고령자는 장기보유공제는 '1인 1주택'이 아니어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