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방역 방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법적 근거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8000여명의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난 15일 집회 참석자는 2만여명으로 추정된다"며 "통신기록과 전세버스 명단 등 추적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참석자를 찾고 있지만 스스로 진단 검사에 응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민당과 정부는 악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명단 제출 거부하고치료 거부하는 등 공동체 위협행위를 계속하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사과는 커녕 신문광고를 통해 정부와 방역 당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의적 방역 방해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집회에 참석한 통합당 소속 정치인과 당원에 대한 통합당 차원의 검사 권고 조치가 중요하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는 통합당 지도부의 권고와 지침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도 촉구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