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측 증인 김정균, 비공개 증인 신문

김정균, 비공개 증인신문 신청
김정균 증인신문 위해 퇴정 조치

김정균, '이재포 가짜뉴스' 제보자로 알려져
김정균/사진=한경DB
조덕제가 반민정을 폄하할 목적으로 작성한 가짜뉴스의 제보자로 알려진 배우 김정균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21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박창우) 심리로 조덕제와 동거인 정모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배우 김정균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사전에 신청한 '비공개 신문'이 받아들여져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정균은 조덕제 측 증인으로 지난 2월 요청됐고, 6개월 만에 법원을 찾았다. 그동안 연극 준비와 결혼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던 김정균은 증인신문연기(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그동안 재판이 불참해 왔다.

김정균은 조덕제가 반민정과 성추행 재판 중 그를 폄하할 목적으로 작성된 식중독 사건의 제보자로 알려졌다.

조덕제는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반민정을 폄하할 목적으로 지인인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를 통해 '여배우가 유명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식중독이 났다고 항의해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는 가짜 뉴스를 작성했다. 해당 식당 사장이 김정균의 지인이었고, 김정균이 해당 내용을 조덕제에게 전달했다는게 조덕제 측의 주장이다. 반민정이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식중독에 걸린 것은 맞지만, "고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는 기사 내용은 가짜였다. '가짜뉴스'였던 것. 조덕제의 부탁을 받고 해당 기사를 작성했던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는 가짜뉴스 작성 혐의로 1심에서 1년 2개월 형을 받고 법정구속됐고, 2심에서는 형량이 더 늘어나 1년6개월 형을 받았다.

김정균은 앞서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두 사람 모두 아는 사람이고,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곤란하게 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배우 조덕제 / 사진=최혁 기자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파트너인 반민정과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검찰이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2018년 9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덕제에 대한 모든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조덕제의 2차 가해는 이어졌다.

조덕제는 정 씨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 팬카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방하며 2차 가해 행동을 해왔다. 이에 지난해 8월 2일 첫 공판이 시작됐고, 1년 넘게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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