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거래 여부 따지는 경제학…주부가 청소·빨래하면 '非생산'

한 걸음 더

가사도우미가 하면 '생산' 인정
영화 속 니콜은 결혼을 하고 아들 헨리를 키우느라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한다. 니콜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서 직장생활 등을 포기하는 일은 현실에서도 흔하다. 하지만 이들의 가사노동은 경제학적으로 생산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제학적으로 의미 있는 생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시장에서 거래돼야 하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이 실질적으로 사회 후생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경제학적으로 생산활동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통계청은 부속계정으로 ‘가계 생산 위성 계정’을 개발했다. 국민계정 체계와 완전히 통합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가계 총산출은 494조10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32.6%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계생산은 378조원인데, 이 중 360조7000억원이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였다. 이는 2014년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 1486조790억원의 24.3%에 해당하는 규모다.최근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가사도우미를 쓰는 등 가사활동을 아웃소싱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경우 가사활동이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생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혼 소송에서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된다. 대법원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구체적인 기여도는 혼인 기간과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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