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24일부터 2주간 재판 연기 권고"

전국 법원이 다음주부터 2주간 재판 일정을 최소화한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위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장)는 21일 재판기일 연기·변경 등을 포함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이날 전주지방법원에서 현직 판사로는 첫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앞으로 최소 2주간 긴급하지 않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각 법원에 권고했다.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다.

또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公暇, 병가 외 정당한 사유 발생시 허가하는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시행하라고 권했다.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도 잠정 폐쇄된다. 법원 내 구내식당과 카페 등도 외부인에 개방이 금지되며 실내‧외 체육시설과 결혼식장은 운영을 중단한다. 행정처는 또 법원 직원들의 회의 소집 및 타 기관 방문(출장) 등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