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부담 인지…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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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계산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자의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경감과 원활한 가입 지원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도 주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10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존 장기임대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동시에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방지를 위해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증에 가입하려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감정평가 수수료가 보증료 보다 비싸 사업자들의 불만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1년 단위로 돼 있는 보증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년의 보증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 2년 단위인 임대차 계약 기간과 일치하지 않아서다.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경우 이미 2년 단위 보증도 운영 중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국토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계산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자의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경감과 원활한 가입 지원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도 주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10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존 장기임대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동시에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방지를 위해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증에 가입하려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감정평가 수수료가 보증료 보다 비싸 사업자들의 불만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1년 단위로 돼 있는 보증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년의 보증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 2년 단위인 임대차 계약 기간과 일치하지 않아서다.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경우 이미 2년 단위 보증도 운영 중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