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부장판사 코로나19 확진…9월 4일까지 휴정

15∼16일 서울·경기 방문…19일 오한·발열 후 20일 검사
전주지법 청사 긴급 방역…밀접 접촉자 16명 진단 검사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법원 내 긴급 방역이 이뤄졌다.21일 전북도와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A 부장판사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지난 15∼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방문했으며 임시 공휴일인 17일에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렀다.이후 18일 근무를 위해 전주로 내려왔고 19일 오후 오한과 발열 등 증세가 있어 20일 오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A 부장판사는 18일부터 확진 전까지 재판하지 않았으며, 근무 중에는 항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전주지법은 설명했다.

A 부장판사는 군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이에 전주지법은 21일 재판을 모두 연기하고 보건당국의 도움을 받아 청사 소독을 마쳤다.

전주지법 직원 66명은 오전에 귀가해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 중 16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결과는 21일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이들은 2주간 자가격리된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A 부장판사의 동선과 이외의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법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전주지법은 각 재판부에 오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판 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부득이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법정 밖 대기 인원을 최소화하고 법정에 소송 관계인만 입장시키는 등 방역 조치 시행을 권장했다.

법원은 휴정기에 직원 교대 근무를 시행, 청사 내 밀집도를 낮추고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구내식당, 카페 등 각종 시설의 운영도 중단하기로 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오전에 청사 내 직원들과 민원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방역을 마쳤다"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 16명에 대한 검사 결과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주간 휴정은 동계, 하계 휴정제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며 "추후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