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북도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위반시 벌금 10만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조처에 맞춰 충북도가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22일 발령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밤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3일 0시부터 전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충북도민들은 별도 해제 조치 때까지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계도 기간이 지난 후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방역 비용이 발생하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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