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체납 2761억원…누적 체납액 4022억원

양경숙 "성실납세자 박탈감 느끼지 않게 철저한 체납관리 필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천7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부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은 2천761억원이었다.

당해년도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은 2015년 1천642억원에서 2016년 1천36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1천701억원, 2018년 2천422억원, 2019년 2천761억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당해연도 종부세 총징수결정액 대비 당해년도 발생 체납액을 의미하는 체납 발생률은 지난해 9.5%로 집계됐다.2015년 11.3%, 2016년 8.6%, 2017년 9.6%, 2018년 12.4%, 2019년 9.5% 등 매년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6~7% 정도인 국세 체납 발생률보다 높다.

매년 발생하는 종부세 체납액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체납액 중 수납액은 1천억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종부세 체납세금 수납액은 2015년 1천206억원, 2016년 1천41억원, 2017년 951억원, 2018년 1천161억원, 2019년 1천290억원 등이다.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종부세 총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천966억원, 2017년 3천265억원, 2018년 4천502억원, 2019년 4천22억원이었다.

총 체납액 대비 수납액 비중은 작년 32.1%에 그쳤다.2015년(37.4%)보다 줄어들었다.

양 의원은 "종부세 체납률이 높은 것은 충분한 자금 여력 없이 과도하게 투기적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실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면서 "국세청은 투기적 다주택자의 한탕주의가 사회 풍토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고,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종부세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2015∼2019년 종부세 체납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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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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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징수결정액① │ 14,493 │ 15,902 │ 17,750 │ 19,526 │ 29,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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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 3,229 │ 2,966 │ 3,265 │ 4,502 │ 4,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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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년발생② │ 1,642 │ 1,360 │ 1,701 │ 2,422 │ 2,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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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세금 수납액③ │ 1,206 │ 1,041 │ 951 │ 1,161 │ 1,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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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발생률②/① │ 11.3% │ 8.6% │ 9.6% │ 12.4%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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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양경숙 의원실, 국세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