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9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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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하루 5만원…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둔 근로자 대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학기 개학 이후 다음 달 3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계속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가족돌봄휴가를 낼 경우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당초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은 올해 1학기이지만, 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교육부가 집단 감염 발생 지역의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등교 인원을 제한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올해 1학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나 연장 기간에는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제외한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접수를 시작한 올해 3월 1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신청자는 12만7천782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11만8천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4만1천원이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요건과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웹사이트, 육아 포털 '아빠넷', 노동부 상담센터(☎ 135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가족돌봄휴가를 낼 경우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당초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은 올해 1학기이지만, 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교육부가 집단 감염 발생 지역의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등교 인원을 제한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올해 1학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나 연장 기간에는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제외한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접수를 시작한 올해 3월 1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신청자는 12만7천782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11만8천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4만1천원이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요건과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웹사이트, 육아 포털 '아빠넷', 노동부 상담센터(☎ 135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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