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여아 온몸 멍든 채 사망…함께 살던 외삼촌이 '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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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 "조카 때린 적 없다"사망한 6살 여아 몸에서 멍 자국이 다수 발견돼 경찰이 아이를 맡아 키우던 30대 외삼촌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긴급체포"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최근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6)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외숙모인 A씨 아내는 이달 22일 오후 4시11분께 "아이가 구토한 뒤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B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소방 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양의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조사 결과 B양은 올해 4월28일 외할아버지에 의해 외삼촌 A씨 집에 맡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던 중 전날(23일) 오전 4시께 긴급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를 때린 적 없다.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나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긴급 체포했다. 구체적 경위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