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작성 의무화…25일 자정부터

23일 대면 예배 교회 270곳에 집합금지 명령 내릴 예정
부산시가 25일 자정을 기해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다.이번 조치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 긴급행정 명령에 이어 향후 전세버스를 이용해 집회나 단체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자정 이후 부산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탑승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세버스 운행 전 반드시 탑승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명부를 14일간 보관해야 한다.탑승자 명부 작성은 전자출입 명부를 원칙으로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수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통학·통근·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이용자가 특정된 전세버스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 이후 명단 미작성 등으로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명단 미작성으로 감염병이 확산해 발생하는 방역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다.

시 보건당국은 지난 23일 부산지역 교회 중 270곳이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시 행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파악,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교회에 교인 출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24일 의견문을 내고 "부산은 교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은 없지만, 지금은 매우 긴박한 상황이므로 각 교회에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지난 21∼23일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이행 실태를 검사한 결과 유흥주점 3곳, 단란주점 2곳, 노래연습장 1곳이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가 단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