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ETN·ETF, 기본예탁금제 내달 7일 시행

온라인 사전교육도 의무화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가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거래 증권사에 예치하는 제도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 사전교육도 의무화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과 ‘ETN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개정안을 마련했다.

레버리지 ETN·ETF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기본예탁금 범위는 총 3단계로 구분된다. 최초로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에는 2단계(기본·1000만원)를 적용한다. 다만 증권사들이 개인별 투자 목적이나 투자 경험 및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해 1단계(면제~1000만원 미만)나 3단계(1000만~3000만원)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