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이어 IT대기업도 "구글 앱 강제결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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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 제출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구글은 그동안 앱 마켓(플레이스토어)에 유통되는 게임 앱에 대해 ‘인앱 결제(IAP:in app payment)’를 강제해왔고, 앞으로 모든 콘텐츠 서비스로 확장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는 30%다.인기협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국내 앱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신고 배경을 밝혔다. 인기협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물론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 현지 법인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