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줄어 '고용유지 예산' 절반도 못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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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으로 일자리 감소정부가 지난해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을 시행하면서 강사 처우 개선과 고용 유지를 위해 2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쓴 금액은 절반도 안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강사 고용을 줄여 지원할 대상이 감소해서다. 정부가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법을 개정했지만 결국 일자리를 뺏기만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립대 집행률 44% 그쳐
4대 보험·퇴직금 부담에
초빙·겸임 교수로 대체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예산 217억3300만원 가운데 97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집행률은 44.6%에 그쳤다. 이 예산은 사립대 시간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방학 중에도 임금의 2주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 152억원과 사학진흥기금 융자 65억원으로 마련됐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97억원이 집행됐지만 강사 처우개선 융자(고정금리 연 1.5%)는 단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 기준 추정 강사 인건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다보니 실제 강사 수 대비 많이 책정됐고, 융자 금리도 1년 전 기준으로 적용하다보니 저금리 기조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 집행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대학들이 강사 고용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대학 강사(중복 포함)는 2018년 2학기 5만1448명에서 2019년 2학기 3만5565명으로 1만5000여 명이 줄었다.강사법은 대학이 강사에게 1년 이상 전임교원 자격을 보장해주고,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과 퇴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대학이 떠안아야 하다 보니 오히려 강사 고용 자체를 줄이거나 강사법 적용 대상이 아닌 초빙, 겸임 교원을 늘리는 추세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대학들이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강사 구조조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방학 중 예산 집행 시 강사 고용 변동 및 강사 비중 등을 반영해 대학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강사들의 고용 안정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교육부가 예산 자체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확대하면서 강사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해 이들의 고용 안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강사법 시행 전후로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 고용을 줄인 게 맞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이 늘면서 올해 1학기에는 오히려 강사 수가 1만10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며 “올해 배정된 428억원의 예산 집행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