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방역 비상'…예결위, 의원들도 출입 제한
입력
수정
지면A6
2주간 상주인력 최소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국회가 다음달 6일까지 약 2주간 외부 인원과 상주 인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회의장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의가 예정되지 않은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원격으로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만들어낸 ‘언택트’(비대면) 국회 풍경이다.
이영 통합당 의원
비대면 방식으로 법안 발의
국회 예결특위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질의 순서가 아닌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 자제를 권고했다. 실내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예결특위는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 미래통합당 의원 17명, 비교섭단체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소속 의원 수만 50명에 달한다.정 위원장은 “모든 의원께서 참석해 전체회의를 진행하면 코로나19 예방 관련 국회와 정부의 지침 중 하나인 ‘실내 50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 수칙을 준수할 수 없다”며 “발언 대상이 아닌 의원의 경우 출입을 자제해주시고 본인의 질의가 예정돼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회의장 출입 제한과 출입 자제 요청은 부별 결산 심사가 끝나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직원과 보좌진의 재택·유연근무를 적극 권고하는 등 국회 상주 인력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국회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약 2주간 외부 방문과 상주 인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 기간에 회관과 도서관의 회의실·세미나실·간담회실 등의 이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도 외부인 배석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 수석은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진 등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의 조치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안 발의 전 과정을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한 의원도 있다. 이영 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가보훈 기본법과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대면 방식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최초라는 게 국회 사무처의 설명이다. 이영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설명은 국회 업무망의 전자문서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했고, 종이에 찍는 인장은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대체했다”며 “법안 제출 역시 국회 사무처를 방문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