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주간 출입인원 최소화…박의장 '선제조치' 격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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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장 '재택' 건의에 보좌진들 호평…합성사진 돌기도 국회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2주간 국회의사당을 출입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가 이미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나, 외부 방문 인원이 하루 평균 1천명이 넘는 등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한단계 높은 선제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민수 공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외부 인원의 방문과 상주 인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먼저 의원회관과 국회도서관 내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이용이 전면 중단된다. 이 기간 외부 방문객에 대한 방문증 발급, 출입기자로 등록되지 않은 언론인의 일시취재 및 촬영허가 발급 등도 중단된다.
소통관 기자회견장도 국회의원 등을 제외한 외부인의 배석이 제한된다.
한 수석은 "국회 직원과 보좌진 등 상주 인원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국회 청사 내 식당도 2부제에서 3부제로 밀집도 완화 조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런 당부사항을 담은 친전을 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냈다.
다만 국회는 입법 활동을 위해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회의 개최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도 본회의, 예결위 및 상임위 회의는 허용된다"며 "다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직원 채용 일정과 관련해서는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10인 미만으로 인원을 분리해 진행할 수 있지만, 3단계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적절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원실 재택근무를 독려하는 내용의 박 의장 친전이 발송된 후 국회의원 보좌진들 사이에서 호평이 잇따르면서 박 의장을 태양, 하트 등과 재치있게 합성한 사진이 SNS에 공유됐다.
국회사무처는 이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권고를 시행 중이지만, 사무처 소속이 아닌 의원실 보좌진은 이런 방역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한 관계자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비서나 인턴들이 먼저 재택근무 요구는 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며 "의장 서한을 받고 이에 동참하는 의원실이 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회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외부 인원의 방문과 상주 인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먼저 의원회관과 국회도서관 내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이용이 전면 중단된다. 이 기간 외부 방문객에 대한 방문증 발급, 출입기자로 등록되지 않은 언론인의 일시취재 및 촬영허가 발급 등도 중단된다.
소통관 기자회견장도 국회의원 등을 제외한 외부인의 배석이 제한된다.
한 수석은 "국회 직원과 보좌진 등 상주 인원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국회 청사 내 식당도 2부제에서 3부제로 밀집도 완화 조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런 당부사항을 담은 친전을 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냈다.
다만 국회는 입법 활동을 위해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회의 개최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도 본회의, 예결위 및 상임위 회의는 허용된다"며 "다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직원 채용 일정과 관련해서는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10인 미만으로 인원을 분리해 진행할 수 있지만, 3단계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적절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원실 재택근무를 독려하는 내용의 박 의장 친전이 발송된 후 국회의원 보좌진들 사이에서 호평이 잇따르면서 박 의장을 태양, 하트 등과 재치있게 합성한 사진이 SNS에 공유됐다.
국회사무처는 이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권고를 시행 중이지만, 사무처 소속이 아닌 의원실 보좌진은 이런 방역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한 관계자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비서나 인턴들이 먼저 재택근무 요구는 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며 "의장 서한을 받고 이에 동참하는 의원실이 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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