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주민도 서울 오면 마스크 써야…"10월부터 미착용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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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일 0시를 기해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다른 지역 주민이 서울에 방문한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고, 오는 10월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0월12일까지는 규정에 의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서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단속되면 서울시가 행종조치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역 및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현행 법률에는 과태료를 물릴 근거가 없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10월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 등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도 마스크 실내외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다른 지역 주민이 서울에 방문한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고, 오는 10월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0월12일까지는 규정에 의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서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단속되면 서울시가 행종조치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역 및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현행 법률에는 과태료를 물릴 근거가 없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10월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 등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도 마스크 실내외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