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신북방정책 성과내라"…예산 80%도 못 쓴 북방경제위
입력
수정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북방정책을 책임지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배정된 예산의 80%도 못 쓴 것으로 나타났다. 북방경제협력위의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했고 이를 기반으로 둔 예산 역시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북방경제협력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방경제협력위의 예산현액(예산+이월액)은 26억1900만원이다. 북방경제협력위는 이 가운데 20억8200만원 썼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률은 79.4%에 그쳤다.북방경제협력위는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2017년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한반도 균형 발전과 북방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현할 핵심 기구로 평가됐다.
하지만 북방경제협력위의 예산 집행률은 매년 80%를 밑돌았다. 위원회가 처음 출범한 2017년에는 52.1%였고, 이듬해에는 77.4%였다. 계획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의미다. 처음부터 예산 계획이 잘못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80%를 하회하는 상황"이라며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 편성 시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방경제협력위는 연구 용역을 연말에 몰아쳐 발주하기도 했다. 지난해 북방경제협력위가 발주한 총 5건의 정책연구용역 가운데 4건은 11월 이후에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의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말 연구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해야 한다. 이는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지 않고 회계연도 내 집행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북방지역과의 PNG 협력 타당성 분석' 등 지난해 북방경제협력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주제가 1~2개월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기재위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연말 발주로 인한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연례적으로 이월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방경제협력위는 국외출장보고서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위는 "총 33건의 국외출장보고서 중 방문단의 사진이 수록된 보고서가 전무하고, 대부분의 국외출장의 결과보고서가 1∼2페이지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출장 개요 및 일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출장보고서의 내용이 매우 부실해 국외출장이 충실히 수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25일 기획재정부와 북방경제협력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방경제협력위의 예산현액(예산+이월액)은 26억1900만원이다. 북방경제협력위는 이 가운데 20억8200만원 썼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률은 79.4%에 그쳤다.북방경제협력위는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2017년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한반도 균형 발전과 북방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현할 핵심 기구로 평가됐다.
하지만 북방경제협력위의 예산 집행률은 매년 80%를 밑돌았다. 위원회가 처음 출범한 2017년에는 52.1%였고, 이듬해에는 77.4%였다. 계획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의미다. 처음부터 예산 계획이 잘못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80%를 하회하는 상황"이라며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 편성 시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방경제협력위는 연구 용역을 연말에 몰아쳐 발주하기도 했다. 지난해 북방경제협력위가 발주한 총 5건의 정책연구용역 가운데 4건은 11월 이후에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의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말 연구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해야 한다. 이는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지 않고 회계연도 내 집행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북방지역과의 PNG 협력 타당성 분석' 등 지난해 북방경제협력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주제가 1~2개월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기재위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연말 발주로 인한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연례적으로 이월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방경제협력위는 국외출장보고서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위는 "총 33건의 국외출장보고서 중 방문단의 사진이 수록된 보고서가 전무하고, 대부분의 국외출장의 결과보고서가 1∼2페이지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출장 개요 및 일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출장보고서의 내용이 매우 부실해 국외출장이 충실히 수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