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나눔의집 시설 측, 내부고발 직원들에 불이익조치"
입력
수정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인용…시설 측에 원상회복 등 요구
'후원금 운용' 관련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들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받아들였다. 내부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는 25일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들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권익위가 사실상 전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나눔의 집 시설 측이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부분과 법인회계 담당 업무를 이관하고 근무 장소를 옮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 권익위는 모두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접근 금지, 점심 식대 반환 요구 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권익위에서 취소를 요구했다고 류 변호사는 덧붙였다. 권익위는 다만 시설 측이 내부고발 직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부분과 영상 촬영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고 류 변호사는 전했다.
앞서 내부고발 직원들은 지난달 초 나눔의 집 시설 측의 업무 배제 등에 반발,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의 원상회복 요구 등에 대해 나눔의 집 시설 측은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
'후원금 운용' 관련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들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받아들였다. 내부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는 25일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들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권익위가 사실상 전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나눔의 집 시설 측이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부분과 법인회계 담당 업무를 이관하고 근무 장소를 옮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 권익위는 모두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접근 금지, 점심 식대 반환 요구 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권익위에서 취소를 요구했다고 류 변호사는 덧붙였다. 권익위는 다만 시설 측이 내부고발 직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부분과 영상 촬영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고 류 변호사는 전했다.
앞서 내부고발 직원들은 지난달 초 나눔의 집 시설 측의 업무 배제 등에 반발,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의 원상회복 요구 등에 대해 나눔의 집 시설 측은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