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병상 부족 현상…"증상 호전 시 퇴원 적극 고려해야"[종합]

수도권 확산세에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 가동
생활치료센터 병상 없을 시 무증상자 '가정 대기'
입원 불필요 환자에겐 완화된 퇴원 기준 적용 가능
지난 19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에서 구급차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이 중환자 병상 부족에 대비한 입원 배정 효율화 조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에 코로나19 유행으로 중환자 병상 부족이 심화될 경우 환자의 임상 증상이 사라졌을 때 퇴원을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수도권 확산세 대비…'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 가동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 가동을 본격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국립중앙감염병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연합하는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하고 수도권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병상 배정, 병원을 옮기는 전원 조정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은 이번 수도권 재확산이 그동안의 유행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병상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수도권 중심 집단감염에서 60세 이상 고령 환자 비율(8월14일∼24일)은 서울 31.5%, 경기 38.6%, 인천 31.8%에 달해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증상 발생과 평소 기저질환(지병) 보유 여부 등을 두루 살펴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코로나19 공동대응 상황실 및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증상 없고, 생활치료센터 병상 없으면 '가정 대기'

환자 배정을 위한 분류 체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기침·인후통·오한 등 증상이 없을 경우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된다.

만약 이때 생활치료센터 병상에 여유가 없을 경우 가정에서 대기하면서 증상을 살펴야 한다.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총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605명의 무증상 또는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전날 오후 7시 기준 가동률은 62.4%다. 603명을 더 수용할 수 있다.

유증상자 중 의식 저하를 보이면 즉시 입원토록 하고, 의식 저하가 없더라도 호흡곤란이나 평소 기저질환(지병)이 있는 등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에도 입원 치료를 받게 했다.

입원에 고려되는 요인은 발열, 당뇨, 투석, 외상, 장기이식, 임신 등이다. 증상이 있더라도 의식 저하도 없고 평소 지병도 없다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될 예정이다.
주영수 코로나19공동대응상황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코로나19 공동대응 상황실 및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코로나19 신규환자발생 및 중환자 발생, 중환자병상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상위 "증상 호전에 따른 퇴원 적극 고려해야"

이날 공개된 코로나19 진료 권고안에는 임상 증상 호전에 따른 퇴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지역사회 부담이 증가했을 때, 코로나19 외 다른 이유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완화된 퇴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임상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가 50세 미만이면서 증상 발생 후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 없었거나 산소공급 등 산소치료가 종료된 지 3일 이상 지나면 퇴원을 고려할 수 있다.

앞서 임상위가 국내 코로나19 환자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증상이 없거나 사라진 후에는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연구결과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50세 미만 코로나19 환자 중 확진 당시 호흡곤란이나 기저질환이 없이 의식이 명료한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또 증상 발생 후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 없었다면 그 이후 다시 산소치료가 발생할 정도로 악화하는 비율도 0.2% 정도였다. 산소치료 중단 후 3일 이상 지난 환자가 산소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진행한 경우는 없었다.다만 이 같은 퇴원 조치는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 호흡곤란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 줄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