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광훈 측 "방역 방해한 적 없어…文, 국민 협박 중단하라"

"코로나 확진 민노총도 압수수색해야"
"거부하면 항간의 음모론 자인하는 것"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4월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광훈 목사 측이 25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을 구실로 하는 대국민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했다.전광훈 목사 측은 "사랑제일교회와 815집회참가자는 대통령이 말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동참해 왔고, 협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는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자진해서 교회를 폐쇄했다. 그리고 방역당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 교인의 명단과 교회 방문자들을 모두 공개했다"며 "마침 방역당국이 교회를 압수수색해서 모든 자료를 가져갔으니 그 결과를 빨리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 측은 "모든 권력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 모든 정보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그런 대통령이 일개 교회와 집회 참가자들을 근거도 없이 협박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저항에 짜증이 나는 것은 이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짜증 내고 국민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엄한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강제검사명령은 위법하다고 말한 바 있다. 지자체,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강제검사명령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사랑제일교회와 815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만 유별나게 다른 방역지침을 가지고 검사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등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광훈 목사 측은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민노총 집회 관련자들도 압수수색하라"며 "민노총에 구상권 행사하고, 관련자를 혐의에 따라 형사처벌 하라. 이런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코로나를 정치 술수로 이용하고 있다는 항간의 음모론을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