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성추행 후 중학생 아들 시켜 증거조작까지…40대男 '징역 5년'

70대 장모 뒤에서 신체접촉, 앞에선 음란행위
중학생 아들에 문자메시지 조작 지시…결국 들통
70대 장모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증거를 조작, 무고를 주장하다 들통 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0대 장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6월 초 거제시 한 아파트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장모 B 씨(76·여)의 뒤에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

같은 달 중순에는 욕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장모를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성희롱 했고,
2018년 5월에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장모에게 다가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뒤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일삼았다.

B 씨는 딸의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속사정을 털어놓지 못했고, A 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아내가 이혼을 결정하면서 들통 났다.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장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선고에 불복한 A 씨는 항소를 제기하고,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중학생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A 씨의 아들은 문자메시지 내용 조작이 가능한 앱을 이용해 외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자꾸 속옷 차림이로 다니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 "집에서 나가라, 안 나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가게 만들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꾸몄다. B 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고, 결국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증거 조작이 탄로난 A 씨는 증거위조교사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모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아들에게 증거 조작을 시킨 후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