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분향소 '감염병법 위반'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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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문 받는건 '집합' 해당"지난달 11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분향소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예방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서울시가 설치한 박 시장 분향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집합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다.
서울시 "제례는 금지 대상 아냐"
25일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박 시장 분향소가 감염병 예방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집합이 맞다”는 취지의 회신을 지난 24일 보냈다.복지부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집합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에선 “복지부가 박 시장 분향소 설치에 대해 사실상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감염병 확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당시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동한 조치는 ‘집합’이 아니라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합의 개념에는 집회, 제례 등이 있는데 당시 집회만 금지했지 제례는 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남영/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