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주의보' 여수 앞바다서 윈드서핑 즐긴 50대男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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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태풍 '바비'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던 50대 남성(사진)이 해경에 적발됐다.
26일 여수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여수시 소호동 소요요트장 인근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A 씨(56)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태풍에 대비해 비상 근무를 하던 중 요트 침수 신고를 받고 소호 요트장에 출동했다가 윈드서핑을 마치고 접안 시설로 올라오던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바람이 강하지 않았고, 기상특보도 알지 못했다"면서 "40분 정도 윈드서핑를 즐긴 후 철수하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 활동자는 태풍·풍랑·해일·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안 된다. 앞서 여수 해역에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 특보가 발효 중인 해역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날시와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6일 여수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여수시 소호동 소요요트장 인근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A 씨(56)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태풍에 대비해 비상 근무를 하던 중 요트 침수 신고를 받고 소호 요트장에 출동했다가 윈드서핑을 마치고 접안 시설로 올라오던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바람이 강하지 않았고, 기상특보도 알지 못했다"면서 "40분 정도 윈드서핑를 즐긴 후 철수하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 활동자는 태풍·풍랑·해일·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안 된다. 앞서 여수 해역에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 특보가 발효 중인 해역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날시와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