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공의들, 업무개시명령 불응…"27일 단체 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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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를 자원봉사 형식으로 전환한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협 26일 "업무개시 명령 전엔 병원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진료를 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명령에 불응한다는 취지의 움직임이란 의미다. 이들은 27일에는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벌일 계획이다.이에 앞서 정부는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제시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유지한다"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원격의료 등을 원점으로 돌리고 의료계와 합의에 나선다면 언제든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대전협 26일 "업무개시 명령 전엔 병원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진료를 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명령에 불응한다는 취지의 움직임이란 의미다. 이들은 27일에는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벌일 계획이다.이에 앞서 정부는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제시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유지한다"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원격의료 등을 원점으로 돌리고 의료계와 합의에 나선다면 언제든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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