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지침강화, 경기 중 침 뱉다 걸리면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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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지침 강화KBO(한국야구위원회)가 코로나19 예방수칙과 대응 지침을 한층 더 강화했다.
예방수칙 미준수 시 처벌규정 마련
25일 부터 적용, 엄격 관리키로
경기중 침 뱉으면 경고 조치
지난 25일 KBO는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23일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KBO리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지침을 한층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수단의 경기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KBO 코로나19 예방수칙 미준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이를 이날 경기부터 적용, 엄격 관리키로 했다.경기 중 그라운드를 제외한 덕아웃, 락커룸을 포함한 모든 구역에서 선수단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 불펜 연습투구 시 투수와 포수의 경우도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자체별 지침 여부와 관계없이 KBO리그 모든 구장에 적용된다.
경기 전 훈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 권고하되 선수 간 1m 이상 거리두기는 적극 준수해야 한다. 덕아웃 곳곳에는 손세정제를 비치해 경기 중에도 수시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KBO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선수단 안전을 위해 더욱 강력한 지침 준수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수단이 KBO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하기로 했다.경기 중 침 뱉기, 맨손 하이파이브 및 포옹, 물 뿌리기, 덕아웃 내 마스크 미착용 등 예방수칙 미준수 사례가 중계방송, 미디어, SNS 등을 통해 노출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한다.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부터는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서 운영을 제한하는 중·고위험군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적발되는 경우 1차 위반 시 벌금 100만원이 부과되고, 2차 위반 시에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제재를 심의한다.
한편 KBO는 선수단의 동선 분리가 어려운 퓨처스(2군)리그 일부 구장에서 팬 접촉 및 사인 행위 등이 확인됨에 따라 선수단과 팬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 승·하차 시 팬 접촉 및 사인 행위, 선물 전달 금지 등의 예방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