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환자 생명 볼모 삼은 의협, 파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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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26일 냈다.
환자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1차 의사파업 이후 환자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의협이 2차 총파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건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중증 환자의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까지 포함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네 가지 의료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환자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1차 의사파업 이후 환자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의협이 2차 총파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건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중증 환자의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까지 포함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네 가지 의료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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